목차
- 주택담보대츌규제 개정사항 6가지
-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
정부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올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문턱도 대폭 낮췄는데, 중요한 내용이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택담보대출규제의 3월 개정사항을 6가지로 정리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규제 개정사항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3월 전에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다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되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종전과 동일)
2. 임대,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는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개정이후 취급이 허용되었습니다.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괄 폐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역전세난(전셋값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현상) 때문인데, 규제를 없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좀 더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기집단을 제외하고 그동안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돈이 묶여 못줘서 못주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런 케이스는 확실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2억으로 제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개정 이후 LTV, DSR 한도내에서 대출이 2억 이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원칙적으로는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적용해서 그 시점의 DSR을 적용했었지만, 개정 후에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됩니다. 이는 1년 한시적인 완화이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목적입니다.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기존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조건충족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LTV, DSR 범위한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요성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자산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가장 비싼 자산은 역시나 집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보다는 급등한다는 기사가 익숙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자산 구성의 80%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일명 '영끌' 까지 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려하는지 아래 두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즉 전세로 거주하고 저축했을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대출을 껴서 매수한 경우가 자산형성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역행할 경우엔 대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일반적인 매수자들의 희망회로와 같은 계산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판단할 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HF ,HUG, 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여러 노력 덕분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금리의 영향이 크지만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개정사항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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