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다.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해야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자.
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3층구조로 되어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개의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고 노후생활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자.
국민연금
나라에서 준비해주는 연금이다.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조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연금제도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취지는 좋지만 최근 연금운용에 있어서 많은 손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고갈이 빨라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연금개혁은 피해갈 수 없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의 인상, 연금 지급시기의 연장, 연금액 삭감 중에서 하나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이 당연히 지금보다 좋아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보충하여 개인의 노후를 준비해야한다.
퇴직연금
과거 퇴직금제도가 있었다. 개인의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IMF시절 장기로 근속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하나도 못받고 직장을 잃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사가 관리해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겼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C형, 기여확정형인 DC형 중에서 하나를 가입할 수 있다. DC형은 퇴직금을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확정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이며, DC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직브하는 방식이다. 퇴직을 하게되면 DC형 또는 DB형에 운영되고있던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된다. 이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을 받을때는 연금소득세가 최대 5.5% 발생한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무조건 좋은건 있을 수 없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은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들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고려해야한다.
개인연금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말 그대로 개인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보다 수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알고 가입을 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크게 보자면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형 개인연금과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형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약시 받았던 모든 세금혜택에 대해서 환수가 생기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이라는 말을 쓴다. 반면 비과세 개인연금은 당장의 혜택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연금의 특성상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펀드에 투자되는 펀드형, 금리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 달러로 받을 수 있는 달러형연금, 혼합형 등 수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개인의 성향에 맞게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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