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 다양한 정책 지원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창업자금 등 젊은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대상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00명 늘어난 수치이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좋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 2년을 약정할 시 총 480만원이 되고 15만원, 3년으로 약정할 경우엔 총 1,0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축시 일단적인 적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자동이체 됩니다.
신청조건
크게 다섯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모두 충종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월소득 금액이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月 ~ 2023. 5月 소득 기준)
5.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또한 올해는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40%이며 이는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수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조건이 되는 청년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착순이 아니라, 가점제 배정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며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23. 6. 12(월) ~ 23. 6. 23(금) 18:00
심사항목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및 근로기간 연령과 재산상황 / 차량보유 여부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제출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해당하는 사람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필수 제출서류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만기시 근로증빙서
2.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위임장(대리접수시)
서울시에서는 자립 의지가 강한 근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만큼 매년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봤습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끝난만큼 아쉬울 수 있지만 매년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점 다시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쌓이는 것이고, 만기와 금액이 부담없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어보입니다. 관련정보 잘 정리해두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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