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산정특례 제도 혜택
- 산정특례 대상질병
- 산정특례 신청 방법
- 산정특례 적용 기간
올해 2023년 부터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산정특례제도의 혜택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도 잘 정리해 놓았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끝까지 읽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올해부터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43개의 질환이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특례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피가 나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당일 투석을 하지 못해 심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엔 특례정용이 되지 않아 억울하게 경제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점차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이제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 당일 투석시 특례가 미적용됨 그렇다면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이며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혜택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즉 중증 질환자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며 실제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 차등 적용됩니다. 산정특례시에는 입원,외래 0%∼10% 부담되는 것이죠.
또한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 요건이 중복되는 환자는 낮은 본인부담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양방치료를 받다가 한방병원으로 전환하여 한방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경감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엔 산정특례등록신청은 불가합니다.
역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암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보면 언제나‘경제적 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중증질환을 앓게 되을 때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그렇다면 산정특례제도에 속하는 대상질병, 중증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희귀질환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감사를 받아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 중증난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시, 군, 구, 읍, 면, 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결과는 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 , 30일 경과후 신청시에는 '신청일' 날짜기준으로 진료시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질의응답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577-1000 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산전특례 주요 질의응답 ]
오늘은 산정특례 제도 혜택과 대상자,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혜택도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앞서있는만큼 계속된 개정을 통해 더욱 필요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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