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혜택과 조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모아서 풀어봤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을 비롯하여 급여, 기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까지 육아휴직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 강화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영아기 때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등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싶은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원칙상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특히 남성들의 비중이 낮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닌데요. 문재는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분위기와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사례가 적다는 점입니다.
경험상으로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육아휴직 조건
그렇다면 누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는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육아휴직의 급여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내 월급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80%인 2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인 150만원을 받는 개념입니다.
3+3 육아휴직제
다음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된 3+3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생후12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시 첫 3개월동안은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관련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즉 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나게 되고,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므로 최대한 많이 받는 가정을 해본다면 부부합산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으므로 아주 수월한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건보료 유예신청도 가능하지만, 결국 복직했을 때 한번에 몰아서 내야하므로 보험료 부담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받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월급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대한 소득은 잡히게 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비대상,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헷갈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찮더라도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에서 가끔씩 나오는 독박육아라는 단어 자체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보 잘 정리해두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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