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먹어서는 안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과거에는 동사무소 까지 가야했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세대주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터넷 신고, 세대주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세입자가 이사하려는 집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세입자로 들어가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꼭 해야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세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하죠. 사회 초년생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서 생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하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자주찾는 검색에도 항상 떠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선택해줍니다.
웬만한 전입사유가 다 있으므로 해당사항 체크해주시고 없으시면 기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사 전 주소를 검색해줍니다.
시와 군까지만 선택 한 뒤에 조회해주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 후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줍니다. 보통은 전입신고 하려는 사람이 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이 때 다가구 주택여부를 체크해줘야 하는데, 만약 모를 경우 '모름'으로 체크할 수 있으므로 부담가지시 않으셔도 됩니다.
※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최대 층수는 3층이며 각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660㎡(200평)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주신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맞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항목이 있지만 '세대주 확인' 탭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본인이 세대주라면 전입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 항목에 뜨게 되고, 확인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전입신고가 모두 마무리되고, 연락처를 남겨놨다면 문자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오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세대주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새는 전세사기가 너무 만연한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은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으므로 알고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정보 잘 정리해두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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