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6. 28. 12:00

근로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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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비롯하여 신청 방법 또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도 하는데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최근 각종 보이스피싱이 유행하며 정부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문구에 넣어서 피싱을 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링크를 섣불리 누르시기 보다는 관련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자녀장려금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연령 제한 없음.

 

2. 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보다 낮아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자산 등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은 아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엔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변호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거주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탭 누르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또한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하시면 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 제도안내-리플렛 ]

근로장려금 제도안내-리플렛.pdf
0.32MB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오늘은 2023 근로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5월말까지 신청이 필요했지만 놓치신 분들은 반기신청도 다시 노리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신청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관련정보 잘 정리해두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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