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9. 2. 12:00

전세사기 유형, 수법, 예방을 위한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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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기가 판을 치고 흉악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 여론도 최근 부쩍이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법도 강화과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야 예방이 가능하겠죠. 꼭 참고하셔서 많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여전히 기승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출처 : 디지털타임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통계를 보면 10명중 6명이 20~30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금액의 거래인만큼 피해자가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도 입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 유형과 예방을 위한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유형

전세사기 수법과 유형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전세사기로 깡통전세를 비롯하여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기, 중개인의 이중계약인데요.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전세사기 수법, 유형
전세사기 수법, 유형, 출처 : 조선일보DB

 

깡통 전세는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사기라고 분류하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므로 분류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경매를 통해 판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2.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기

전세사기 수법, 유형
전세사기 수법, 유형, 출처 : segye.com

 

두번째 유형은 집주인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로,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집주인은 여러명과 동시에 계약을 하게 되어 보증금을 받게 되고 도망하게 되죠.

 

세입자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을 꼭 신청하셔서 확인하셔야 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기꾼들은 계약 전에 서류신청이 불가능한점을 노리므로 매우 조심해야하는 케이스 입니다.

 

 

3. 중개인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수법, 유형
전세사기 수법, 유형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개사를 전적으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마음먹고 속이면 정말 속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게 되는 수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중 43%가 이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중개사라도 이중삼중으로 체크해야만 합니다.

 

 

전세사기 대책

이어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세사기범들의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래 3가지 대책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 확인하기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대책, 공인중개업자 확인

 

위 링크를 통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대책,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첫화면의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된 중개업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실질적인 체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대책, 등기두등본 확인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대책, 출처 : 인터넷등기소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의 융자가 있거나 혹은 가압류 등기가 있는지 체크해야 하며 여러개가 걸려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열람 ☞ 열람/발급을 눌러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을 하게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과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같이 받는 경우가 많죠.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사는 집이 달라졌다는 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 법원, 동사무소 등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는 의미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갖춰진다면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동안 집에 살 수 있게 되므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특약 추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악성적인 사기로 보여지는데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마무리 되기 전에 추가대출을 받거나, 등기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거래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예방, 대책
전세사기 유형, 예방, 대책, 출처 : gangnam.go.kr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을 위한 대책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대책
전세사기 유형, 대책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알아야 미리 예방이 가능하며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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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세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만큼 주요 정보 잘 정리해두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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