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긴급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화, 방문, 인터넷 무료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급증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개인들이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도 잘해주고 카드한도도 높지만, 한번 자금이 막히게 되면 모든 한도가 줄어들고 순식간에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가 없게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의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닌 과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률적으로 회생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채무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슈가 있을 때 제도가 힘을 받게 되는데, 최근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해 지원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절차
전체적인 과정은 위와 같으며 너무 복잡해보이는 경우 좀 더 심플화된 과정도 본문에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
굉장히 여러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므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
1. 상환기간 연장 :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 및 변제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분할상환 :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조정후채무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음
3. 이자율 조정 : 위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를 인하할 수 있음
4.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5. 채무감면 :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 범위 내, 미상각채권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자격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신청자격을 살펴보자면?
1. 협약가입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협약가입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며 인터넷 신청을 통한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전화문의도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과정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들이 있는데요.
먼저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하더라도 100~200만원정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부채증명서를 따로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채무조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이렇게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줄 때에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회복하여 경제활동 전선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정보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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